오서독스

부동산매매업을 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 같은데요, 과거에는 비교과세 제도가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지만 이제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소 메리트는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 개정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및 2주택 이상 세대가 조정지역 대상내의 부동산을 매도하면 최소한 중과되는 금액 이상 세액이 산출되도록 바뀌었네요. 그러므로 무조건 모든 주택 양도에 대해서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주택 이상인 세대가 조정지역내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지역의 아파트 등을 경매로 낙찰받아 단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내 40% 단기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업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매매업도 일반 양도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인데요, 매매잔금을 2월말과 3월 초 중에 선택이 가능한 경우라면 3월초로 하는 것이 더 낫겠죠? 잔금이 2월말이면 4월말까지 신고하고 예정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3월초라면 5월말까지 신고하고 예정세액을 납부해야 하니깐 자금 지출을 한달 정도 늦출수가 있겠죠?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아직은 홈택스에서 불가능하고 직접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위에 보이는 계산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과 양도자산에 대한 상세한 명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정신고서와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시고 양도세 기본세율 또는 기본세율에 10%p 20%p를 가산한 세율로 산출세액을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서류는 사업자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이나 개인납세과로 방문하셔서 제출하시고 납부증을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부동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아래 링크에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