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서독스

서울회생법원은 당초 2017년 8월 21일 이었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9월 21일까지 한달 연장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5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해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2개월(개인이나 중소기업은 1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우협대상자인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상세실사의 지연때문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상, 회생 M&A 절차상 우협대상자의 상세실사 이후에 가격조정 요청에 따라 인수대금의 규모가 확정이 되며 인수대금이 확정이 되어야 회생담보권, 입회보증금채무 및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율이 정해집니다.



큐캐피탈은 인수대금을 1,41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상세실사 단계에 있습니다.



상세실사가 마무리되고 인수대금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안의 큰 틀이 완성되어 변제안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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